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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로에 선 오현득 원장... 13일 영장실질심사

기사승인 [0호] 2018.12.12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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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영장신청 네 번 만에 청구

오현득 국기원 원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13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오현득 원장은 구속 상태에서 업무방해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본격적인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구속 기로에 선 오현득 원장.

지난 11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오현득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의 영장청구는 이번이 네 번째로, 지난해 10월과 12월, 그리고 올해 10월 등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매번 검찰에서 보강수사 지시와 함께 반려한 바 있다.

오현득 원장은 2014년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사장이었던 홍문종 의원의 후원회 관련 인사의 아들을 뽑기 위해 사전에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경찰은 국기원 직원 등을 동원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의혹도 수사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지난달 15일, 오대영 전 국기원 사무총장이 같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구속 송치된 오대영 전 사무총장이 검찰 조사에서 오현득 원장의 지시를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현득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3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이 오현득 원장에 대해 구속을 결정하면 수일 내로 검찰에서 기소할 전망이며, 불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기소는 피할 수 없다.

벌금형을 제외한 기소가 이루어지면 오현득 원장의 직무는 자동으로 정지되며, 이 경우 홍성천 이사장이 원장 직무대행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

<저작권자 © 태권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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