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오현득 원장 결국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인정

기사승인 [0호] 2018.12.13  22:57:57

공유
default_news_ad2

- MB 정부 낙하산으로 국기원 입성, 8년 만에 쇠고랑

오현득 국기원 원장이 업무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결국 구속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현득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업무방해, 정지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오현득 원장.

명재권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현득 원장은 지난 2014년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당시 홍문종 이사장의 후원회 관계자 아들을 뽑기 위해 사전에 시험지를 유출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국기원 임직원을 동원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도록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오현득 원장은 지난 2010년 국기원의 특수법인 전환 당시 MB정부 낙하산 인사로 국기원에 입성했다. 이사에서 상임감사, 연수원장, 행정부원장 등을 거치며 승승장구했다.

이어 지난 2016년 6월 3일, 홍문종 이사장의 퇴임을 앞두고 임시이사회서 속전속결로 원장에 선임되었다.

당시 퇴임을 10여 일 앞둔 홍문종 이사장이 신임이사 선임을 뒤로 미루고 12명 재적이사 중 10명만이 참석한 임시이사회서 오현득 원장을 선임해 파장이 적지 않았다.

지금은 영어의 몸이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오현득 원장이 승승장구 하는 동안 국기원은 갖은 의혹과 적폐 사태로 조용한 날이 없었고, 결국 국기원 개혁과 정상화의 시발점에서 구속되는 명암을 겪게 되었다.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

<저작권자 © 태권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ad37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default_side_ad3

포토

1 2 3
item48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