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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전 집행부 구상권 청구할 수 있을까?

기사승인 [0호] 2020.05.28  17: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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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이사회서 재논의...실효성-전 집행부 이사들 반발 기류 커
송봉섭 고문 선임에 비판 여론 커

국기원 이사회가 오현득 전 원장을 비롯한 전 집행부를 대상으로 하는 구상권(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차기 이사회서 재논의키로 했다.

2016년부터 3년간 지출된 국기원의 법률비는 총 7억 5천여만 원. 이 중 과다하게 지출되었다고 우선 판단된 총 7건의 소송과 관련한 총 2억 9천 1백만 원, 그리고 2건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사업비 지출 9억 9천여만 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논의되었으나 실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전망이다.

윤상호 이사(가운데)가 구상권 청구 부결을 주장하고 있는 장면.

지난 27일 오후 3시, 국기원 강의실에서 재적이사 21인 중 13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임시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관심을 모았던 구상권(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은 두 번째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우선, 2016년부터 3년간 지출된 법률비는 총 7억 5천여만 원. 이 중 과다지출로 판단된 7건의 변호사 비용은 2억 9천 1백만 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에 미국 법인 청산의 건과 명소화 사업 관련 건은 정책적 판단에 따른 내용으로 분류되었다. 단, 이 부분은 법률비 과다 지출이 아닌 사업비 지출 9억 9천여만 원이 보고되었다.

법률비 지출 중 국기원이 고소한 건은 5건, 고소를 당한 건은 2건으로 총 7건이며, 5건의 고소 중 3건은 내부 직원과 관련한 소송으로 파악되었다. 외부를 대상으로 고소한 한 건은 MBC PD수첩 방송과 관련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의 건이며, 나머지 한 건은 제주한마당 관련 물의를 일으킨 외부인들에 대한 건으로 밝혀졌다.

고소를 당해 법률비를 사용한 사건 중 한 건은 해고되었다 복직한 내부 직원에 의한 고소 건, 나머지 한 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건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오 모 전 처장 및 이 모 전 처장과 관련한 명예퇴직금 의혹과 관련해 사무국은 “이 모 전 처장의 명예퇴직금과 관련해 오현득 전 원장이 2월에 1억 7천만 원을 반납했다. 또 2017년 4월 채용비리 압수수색 당시 변호사를 선임할 때 2천 2백만 원을 주었는데 국기원 예산으로 먼저 선임하고, 개인비리일 경우 오현득 전 원장 본인이 부담한다는 각서를 써 1천 1백만 원을 반납했다. 나머지 1천 1백만 원에 대해서는 추후 조치를 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당초 이번 이사회에 상정된 구상권 청구의 건이 실제 의결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구상권 청구의 실효성이 적다는 의견이 컸고, 현 집행부에 포함되어 있는 전 집행부 이사들의 경우 구상권 청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되었다.

심의과정에서 오간 의견 역시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구상권 청구를 강하게 주장한 지병윤 이사는 “2015년 채용비리 건과 관련한 고소에서 벌금 400만 원짜리 받아내는데 변호사 착수금이 4천 9백 50만 원, 성공보수가 2천 2백만 원인데 이건 진짜 말도 안되는 일이다. 이것은 보편타당성에 관한 것인데 중간에 누가 먹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누가 이 계약을 했는지 대책이 없는 액수다. 이런 것은 국기원 돈이 개인의 사비로 쓰였다는 것이다. 변호사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구상권 청구하고, 개인 재산부터 압류를 시작해야 한다. 수많은 태권도인들의 돈을 어떻게 이렇게 갖다 쓰냐”고 질타했다. 

이에 평소 이사회에서 거의 발언을 하지 않는 전 집행부 안병태 이사가 이례적으로 발언권을 얻어 “지금 이러한 내용을 당시 우리 이사들도 몰랐고 하니 일곱 건의 소송에 대해서 법무팀으로부터 각 사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리고 이게 원장이나 이사장 개인을 위해서 한 것보다는 국기원 조직이나 전체와 관련해 이런 비용을 썼는데 지병윤 이사님 말대로 과다한 부분이 있어 해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이러한 부분을 소명할 수 있는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구상권 청구를 반대하는 차상혁 이사는 “앞으로 또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해 이런 일이 있으면 새 집행부도 변호사를 써야 하는데 이런 구상권과 같은 것이 있으면 일을 하기 힘드니 이번 구상권 청구는 떨쳐 버리고, 앞으로 대안을 연구하는 게 옳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전 집행부에 있었던 홍일화 이사 역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다.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사장이나 원장일 일을 할 때 대응 방법이 없다. 정책적 판단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되면 이사회는 아무 것도 못한다. 겁나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잘 될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효력이나 비용의 문제가 그렇고. 관례가 되어 버린다. 누구를 두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부메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승자박이다”라고 말하며 구상권 청구를 반대했다.

여기에 역시 전 집행부에 포함되었던 윤상호 이사 역시 구상권 청구 부결을 강하게 주장했다.

윤 이사는 “친정체제를 구축하고 몇 개월 안돼서 내부 직원들이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시민단체하고 엮여서 골머리를 썩게 했다. 구상권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인지 몰라도 왜 오 원장을 겨냥해서 작성이 되었나? 오 원장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나? 그리고 복귀하는 최영열 원장도 법률비로 4천 5백만 원을 쓴 것은 왜 없냐? 꼭 한 사람을 지목 해야겠냐? 당황스럽다. 나는 적폐인가? 정책적 판단도 그렇다. 정책적 판단을 물어내라 하면 누가 소신있게 일을 하겠나? 법무팀을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모든 일을 할 때 법적 검토를 하고 일을 할 것을 이사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구상권 청구의 건을 이사회 심의안건으로 추동한 것으로 알려진 손천택 이사(전 원장 직무대행)는 “지금 핵심이 빠져 있다.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우리가 확인하고 조사해야 한다. 그런데 자체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의논도 없이 별도 변호사를 돈을 주고 소송을 한 것이 큰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원장이 행정권한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왜 고소, 고발을 하느냐는 것이다. 최영열 교수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을 4천 5백만 원을 들여서 고소한 것을 두고 상당히 말이 많지 않느냐? 원장이 행정 영향력을 갖고 자체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내부 감사와 법률고문도 있는데 여차하면 자기 직원들을 고소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한다.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하니까 직원들 간 갈등과 불신이 있는 것 아니냐? 행정 권한으로 할 수 있을 것을 법률적인 청구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 소송들이 정당하게 국기원을 지키기 위해 한 것이냐? 내용을 봐라.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지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손 이사의 발언 후 윤상호 이사는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며 “말씀하신 부분 중에 최 모, 강 모 직원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안다. 최 모 직원은 3년에 걸쳐서 국기원 전복 계획을 세워 타임 테이블까지 만들었다. 그런 사람이다. 한 번 살려줬는데 자기가 불복하고 말썽 일으키고 해서 자른 것이다. 그때 나온 증거물이 라면박스로 세 박스다. 강 모 직원의 경우 오현득 부원장 시절부터 2-3년 간 녹음을 했다. 굉장히 치밀하게 녹음을 했다. 그 녹취록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보직해임을 시켰는데 무단으로 들어와서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갖고 간 것이다. 그런 내용을 깊숙이 알아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이에 최재춘 이사는 “이것을 지금 여기서 대충 그냥 없었던 일로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된다. 우리가 새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대충 넘어가면 절대로 안된다. 전 집행부에 계셨던 세분의 이사분들이 각자 훌륭한 분이시지만 책임을 통감하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같은 이사로서 나름대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 정확한 법률 자문을 한 번 더 받아보고,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면 그때서야 이사들이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논쟁이 이어지자 전갑길 이사장이 “공방이 끝이 없을 것 같아 제안을 하나 하겠다.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인지, 오늘 결판을 낼 것인지 결정을 해야할 것 같다”고 중재안을 냈다.

이에 이사장에게 위임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전 이사장이 이를 거부했고, 결국 최 원장 복귀 후 충분히 검토 후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자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실제 구상권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전갑길 이사장은 송봉섭 전 국기원 부원장을 고문으로 선임했다.

태권도 9단인 송봉섭 신임 고문은 1945년생으로 국기원 전 부원장과 연수원장, 대한태권도협회 상임 고문,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와 관련 전 이사장은 “어차피 이사회에서 이사장 추천으로 고문을 둘 수가 있다. 또 고문의 격을 높여서 제 나름대로는 국무총리급, 장관 이상급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좋은 얘기를 듣고는 있는데 그래도 국기원 대선배님 한 분은 고문으로 모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여러 훌륭하신 원로분들이 계시지만 중복된 분들이 많다. 우선 국기원을 제일 많이 알고, 연륜이 깊고 한 분을 모시려고 상정했다. 추후에 더 좋은 분을 또 모시기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송 고문의 선임을 두고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아 두고두고 뒷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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