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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 총재, 양진방 위원장 WT 집행위원 지명

기사승인 [0호] 2019.12.06  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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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 임시 집행위원회 열려...선출직 임원 연임 관련 규정 개정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WT) 총재가 양진방 기술위원장을 집행위원에 지명했다.

지난 5일(현지시각), WT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임시 집행위원회를 개최, 아이야 가라드 알리(Aicha Garad Ali) 집행위원을 부총재로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 임원 선임과 선출직 임원에 대한 연임 규정 등을 개정했다.

2020년 1월자로 WT 집행위원회 지명된 양진방 기술위원장.

우선, 양진방 WT 기술위원장은 집행위원에 지명되었다. 양 위원장은 대한태권도협회(KTA) 사무총장에서 물러난 이후 WT 전자호구위원회 위원, 푸에블라 세계선수권 임명직 경기감독관(CSB) 등을 거쳐 지난 2013년 말 기술위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

이어 2015년 5월 WT 서울본부 사무국장으로 발탁되면서 기술위원장에서 물러났다가 2017년 9월부터 사무국장과 기술위원장을 겸직했고, 이어 사무국장에서 정년퇴직 후 기술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양 위원장의 집행위원 임기는 2020년 1월부터 시작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아이샤 가라드 알리 집행위원은 부총재에 임명되었다. 지부티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인 아이샤 가라드 알리는 2012년에 WT 집행위원에 임명된 후 WT 최초의 여성 부총재가 되었다.

이어 조 총재는 WT 태권도 포 올 위원회(WT Taekwondo for All Committee) 위원인 호주 국적의 마헤르 마가블레(Maher Magableh)를 WT 집행위원에 임명했다.

이번 임시 집행위원회서는 선출직 임원의 임기와 관련한 규정도 개정했다. 향후 WT 선출직 임원은 같은 직책에 세 번까지 연임(12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또한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세 번 연임 후 같은 직책에 재도전하려면 4년이 지나야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적용은 2021년 총회에서 치러지는 선거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과거 연임 사항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했다.

개정(안)은 총회 전자투표 인준으로 최종 확정된다. 따라서 최종 확정이 이뤄지면 2021년 중국 우시 총회에서 열리는 임원 선거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모든 다양성을 존중하고 동등한 권리 지원 정책을 강화해 차별, 괴롭힘, 학대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세이프가딩(Safeguarding) 규정도 결의했다.

WT 210번째 회원국도 탄생했다. 집행위원회는 아이슬란드와 스코틀랜드 사이에 위치한 덴마크령 페로제도(FaroeIslands)를 새 회원국으로 승인했다. 

6일부터 이틀간 2019 모스크바 월드태권도그랑프리파이널이 개최되며, 7일 저녁에는 WT 갈라 어워즈도 열린다. 

집행위원회가 갈라 어워즈 전 2020 도쿄올림픽 새 경기복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5일 모스크바서 열린 WT 임시 집행위원회 기념촬영 장면.

차기 집행위원회는 IOC 창립 125주년을 기념해 지난 6월 새롭게 개관된 스위스 로잔 올림픽하우스에서 내년 5월 12일에 개최한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의 제안으로 성사되었으며, 국제스포츠연맹 최초로 올림픽 하우스에서 WT 집행위원회가 열린다.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

<저작권자 © 태권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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