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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 경향위 전원 사임, 10월 중순까지 경향위 재구성

기사승인 [0호] 2019.09.17  22: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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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자 재선발은 불가능...독립성 담보 숙제는 여전히 남아

대한태권도협회(KTA) 경기력향상위원회 전원이 결국 사임했다.

올해 초 국가대표 강화훈련단 지도자 선발 과정에서 불거진 ‘쪽지 오더’ 사건과 관련해 대한체육회가 후속 조치를 10월 4일까지 요구한 가운데, 그동안 사퇴 요구에 반발해 온 경향위 위원들이 전원 사퇴를 결의하면서 국가대표 강화훈련단에 대한 추가적인 불이익이 더 이상 없을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향후 경향위 재구성 및 독립성 담보라는 숙제는 여전히 남았다.

17일 오전 11시에 열린 경기력향상위원회 회의.

17일 오전 11시, KTA 사무국 회의실에서 경기력향위원회위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대한체육회가 두 번에 걸쳐 요구한 ‘쪽지 오더’ 사건 후속 조치와 관련해 경향위 위원들의 전원 사퇴를 결정하는 최종 담판의 성격으로 열렸다.

윤희섭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준기, 정재정, 정을진, 서덕수, 이한철, 송명섭 위원 등이 참석한 이날 경향위 위원들은 결국 전원 사임을 선택했다.

이영선 위원장은 이미 지난 4일 사임을, 또한 유미숙 부위원장과 이선희 위원은 사전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초 대한체육회는 ‘쪽지 오더’ 사건의 당사자인 이상헌 전 처장과 유은주 전 차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따른 인사위원회 징계, 경기력향상위원회 재구성, 강화훈련단 지도자 재선발 등을 요구하며 국가대표 강화훈련단이 진천선수촌 입촌 불허 및 지도자 인건비 지급 중단, KTA에 대한 행정보조비 중단 등의 제재 조치를 경고한 바 있다.

물리적으로 강화훈련단 지도자 재선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KTA는 국가대표 강화훈련단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경향위 재구성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결국 경향위 위원들이 전원 사임을 하면서 대한체육회가 요구한 후속 조치에 대한 명분은 만든 상황.

따라서 강화훈련단의 10월 입촌은 가능할 전망이다.

더불어 지도자 재선발의 경우 경향위 재구성 이후 재선발의 물리적인 시간을 감안해 오는 12월 모스크바 그랑프리파이널까지는 임기를 모두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8월 19일 열린 KTA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던 유은주 전 차장이 지난 9일 열린 재심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가 감경, 대한체육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

<저작권자 © 태권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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