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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영 전 국기원 사무총장 결국 구속

기사승인 [0호] 2018.11.16  11: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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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 정치차금법 위반 등 업무방해 혐의...법원 ‘증거인멸 우려’

오대영 전 국기원 사무총장이 결국 구속되었다.

직원 채용비리, 정치자금법 위반 등 업무방해 혐의로 오대영 전 사무총장이 구속되면서 오현득 국기원 원장에 대한 구속 가능성에도 귀추가 쏠리고 있다.

업무방해로 구속된 오대영 전 국기원 사모총장.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오대영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대영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14년 당시 홍문종 국기원 이사장의 후원회장 등으로 알려진 박 모 씨의 아들을 채용하면서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의혹 등이 포착되었으며, 이 과정에 공모한 강재원 부장이 국기원에서 해고된 후 지난해 7월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시인한 바 있다.

당시 강재원 부장은 해당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답안지를 자신이 대신 작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오대영 전 사무총장은 직원 8명을 동원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10여명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고, 전자호구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납품을 몰아주는데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대영 전 사무총장은 지난 10월 25일자로 국기원에서 사직처리되었다.

다만 부정채용 의혹의 당사자인 박 모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법원은 “범행의 경과와 행태, 초범인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참작하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4월과 7월 횡령, 부정채용 의혹 등으로 국기원을 두 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어 10월과 12월, 올해 10월까지 모두 3차례 오현득 원장과 오대영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수사 보강을 이유로 모두 기각한 바 있다.

네 번째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검찰은 지난 9일 오 전 사무총장과 박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날 오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오대영 전 사무총장이 구속되면서 부정채용과 횡령 등이 혐의를 받고 있는 오현득 국기원 원장에 대한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기원 안팎에서는 사안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오현득 원장 역시 구속수사에 대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

<저작권자 © 태권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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