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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남 KTA 상근이사, 임시지위가처분 승소

기사승인 [0호] 2018.04.19  22: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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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최창신 회장 임면권은 인정...해임 사유와 절차는 불인정

오일남 대한태권도협회(KTA) 상근이사가 해임 78일 만에 임시지위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상근이사 지위를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유지하게 되었다.

최창신 KTA 회장 불신임 국면 속에서 서로 등을 돌린 오일남 상근이사가 복귀, 여기에 최권열 상근임원이 이미 선임되어 당분간 두 명의 상근임원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어색한 풍경이 벌어지게 되었다.

더불어 향후 최창신 회장 불신임 총회 소집 국면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오일남 상근이사가 임시로 지위를 보존받게 되면서 두 명의 상근임원이 KTA에 존재하게 되었다.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가 오일남 상근이사가 제기한 임시지위가처분에 대해 승소를 주문했다.

우선 재판부는 이사회에 의한 선임과 해임이냐, 회장에 의한 임면이냐를 두고 벌어진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는 최창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근이사 보직의 부여와 해임은 기본적으로 인사권자인 협회장 최창신의 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보직해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보직해임 인사명령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최창신 회장이 주장하는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 저하, 사임 약속과 번복, 업무능력 취약’에 대해 근거를 뒷받침할만한 자료 미제출과 보직해임으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이익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방어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오일남 상근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이미 최권열 상근임원이 선임되었다는 것만으로 오일남 상근이사의 지위보전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임시로 지위를 보존할 것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오일남 상근이사는 “내일 오전에 결정문을 들고 협회로 가 업무를 다시 시작할 것이다. 본안소송이 오래 걸리겠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창신 회장은 “이러한 일이 처음이라 우선은 변호사 등에게 확인해본 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일남 상근이사는 78일간의 보직해임 기간 중 월급은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확정판결시까지 업무와 관련해서는 적지 않은 이견이 노출될 전망이다.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

<저작권자 © 태권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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