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KTA 3인 보직 부회장 이사회 소집요청...왜?

기사승인 [0호] 2018.03.14  16:11:39

공유
default_news_ad2

- “행정 난맥상, 규정 위반 시정 요구에 불가 통보 받았다”

대한태권도협회(KTA) 보직 부회장 세 명이 임시이사회 소집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사회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시 이사회 소집 요청에 대한 서명부 작성의 건' 서신.

지난 14일 KTA 김경덕 상임부회장, 나동식 행정부회장, 윤종욱 경기부회장 명의로 각 이사들에게 서신이 전달되었다.

서신의 제목은 ‘임시 이사회 소집 요청에 대한 서명부 작성의 건’으로 내용은 “대한태권도협회의 행정 난맥상과 대회본부 위원 임명 시 규정위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불가통보를 받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 논의코자 이사회 개최 요구하는 서명을 받기 위함이다”고 쓰여 있다.

이에 대해 나동식 행정부회장은 “최창신 회장이 이사회를 열어주지 않아 부득이 이사회 소집을 위해 서명을 받는 것이다. 이사회에 KTA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위해 이사회를 요구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KTA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할 수 있지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요구한 때에도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며,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미 지난달 20일, 전남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협회와 5개 산하 연맹체로 최창신 KTA 회장과 최권열 부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는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구서가 전달되었지만 호응도가 그리 높지 않아 무산된 바 있어 이번 이사회 개최 여부에 따라 탄핵의 무게 중심이 바뀔 전망이다.

심대석 기자 dssim22@paran.com

<저작권자 © 태권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ad37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default_side_ad3

포토

1 2 3
item48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