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길뿐,,, '근래에 들어서는 태권도계를 오래 떠나있었거나 제도권과 친분이 있는 사람, 또는 시도협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들을 낙하산 영상판독관으로 위촉하여 제도권으로 불러들이는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경찰에서 수사해야 하는거 아니야? 기자가 근거 없는 기사를 쓰지 않았을 것이다. 확실한 증거가 있기때문에 이런 기사도 쓸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회개최 알릴때, 참가하는 주심, 영상판독관을 기재하고, 이사람들의 이력을 알린다면,,, 거짓으로 기재하면 '사문서위조'
오일남 저사람 낮낮이 캐봐야 하는거 아닌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