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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올해 중점 사업은 심사제도개선

기사승인 [0호] 2015.01.30  16: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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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단 심사 강화위해 대책 마련...시군구 및 대학 동문회 심사권 위임 제재
USTC 소송 합의(안) 마련 상근임원 및 사무처에 위임

국기원이 심사제도개선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장애인 승품단심사 연2회 감독관 파견, 국기원태권도시범단 상설공연, 해외 한마당 개최, 해외 국기원컵 대회 추진 등을 중점사업으로 수립, 2015년도 사업을 추진한다.

2015년도 국기원 정기이사회가 지난 29일 오후 5시 국기원 제2강의실서 열렸다.

   
2015년도 국기원 정기이사회 장면.
재적이사 23명 중 19명이 참석(김성태, 이규형, 임신자, 한국선 이사 불참)한 이날 안건은 1. 2014년도 사업 및 수지결산(안)에 관한 건, 2.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에 관한 건, 3. USTC 소송 관련 건.

국내 심사인원 454,900명에서 484,198명으로 증가, 해외 심사인원 91,868명에서 105,275명으로 증가해 2014년도 수지결산 총 16,241,914,734원(일반회계 11,708,985,433원, 특별회계 4,532,929,301원)이 원안 통과되었으며, 2015년도 수지예산 총 20,565,379,695(일반회계 14,079,719,695원, 특별회계 6,485,660,000원(특별회계 예산액 변경 가능))으로 통과된 가운데 2015년도 국기원 중점 사업계획의 윤곽도 드러났다.

우선, 국기원은 올해 심사제도개선, 특히 4-5단 심사를 별도로 편성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대책 마련을 중점화한다.

4-5단 심사는 지난해 국기원이 시도협회에 재위임된 해당 심사권에 대해 회수 방침을 내놓은 바 있으나, 대한태권도협회(KTA) 및 시도협회와의 협의 끝에 조정안을 마련해 1년 간 유예키로 한 바 있다.

당장 KTA는 지도자입문과정인 4-5단 심사에 대해 구체적인 강화(안)을 마련해 유예기간 동안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대한 개선이 없을 경우 심사권을 회수키로 했다. 국기원은 이를 위해 4-5단 심사에 대해 별도의 국기원 감독관 파견 등의 대책을 마련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도협회가 시군구에 다시 심사권을 위임하거나 시도협회가 대학 동문회 등에 다시 심사권을 위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국기원이 강하게 규제에 나선다.

국기원의 이와 같은 조치는 KTA가 시도협회에 재위임한 심사권에 대해 시도협회가 또 다시 시군구협회 및 대학 동문회 등에 위임하면서 심사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이 과정에서 서류심사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 외 타무술 수련생의 편법적인 국기원 심사 응심 등으로 이미 번져있다. 다만 국기원의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해당 단체 등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내세운 반발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 국기원은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와 함께 장애인승품단(장애인만 응심 가능) 심사 시 국기원에서 연2회 감독관을 파견키로 했다.

심사제도개선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무도태권도활성화 사업으로 해외조직 기반 구축 사업, 해외 한마당 개최 및 국기원컵 대회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오는 3월부터 국기원태권도시범단 상설공연도 국기원서 열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 국내 태권도인들을 대상으로 특별심사도 1회 열릴 계획이다.

국기원은 국내 4단 이상자 중 무력을 감안해 승단기회 등을 놓친 태권도인들을 대상으로 특별심사를 1회 개최하며, 해외 심사위원 양성교육을 강화하고, 해외 심사수수료의 현실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유명무실해진 태권도인의 밤(가칭)을 다시 부활해 연말 자랑스러운 태권도인 상도 다시 제정할 예정이다.

마지막 부의 안건인 USTC 소송 건과 관련해 이날 이사회서는 상근임원 및 사무처에 관련 사항을 위임했다.

지난 2010년 국기원 미국지원으로 선정된 USTC는 같은 해 국기원의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2011년 1월 24일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기원과 USTC는 수차례에 걸쳐 물밑 접촉을 시도했으며, 현재 USTC의 소송취하 및 미국에서 USTC에 대한 지위 및 비용 보전 등을 쟁점으로 합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사회는 이에 대해 국기원 상근임원 및 사무처에 조속한 사태 종결을 위한 합의(안) 마련 권한을 위임했다. 그러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중요 변수가 발생할 경우 다시 이사회서 논의할 전망이다.  

이밖에 국기원은 올해 웹 호환성 등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선진화사업을 추진하며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2월부터 태권도전문기자들을 대상으로 정례브리핑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택진 기자>

양택진 기자 tkdnews@korea.com

<저작권자 © 태권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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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전체보기
  • ahjjjjj 2015-03-12 20:58:01

    과거 70,80년대 태권도장의 인구는 성인과 중.고등부로 85%가 주를 이뤘다.
    그때만 하더라도 국기원 심사프로그램은 1품(단)기준 1장-8장으로 8장 지정/ 1장-7장 중
    심사장에서 뽑기를 통해 이뤄졌다.

    그러나 현재 태권도장의 현실은 과거와 달리 유.아동이 8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국기원심사역시 해당구및 시도협회 관리하에 당일 진행되는 국기원 심사프로그램을
    정해 알려줌으로 일선 도장의 지도자들의 가르치는 어려움을 최소화 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올해부터 국기원 심사에 뽑기 제도가 등장하며 무엇을 할 지 모르는 환경이 되다보니
    일선 태권도에서는 1장부터 8장까지 가르쳐 심사에 응심을 해야하는 어려움에 봉착해있다.
    한 번 생각해보자. 지금 태권도장의 경쟁을 넘어 타 무도도장의 출현으로 엄청난 경쟁속에 어려움을 겪으며 가고 있다. 그런데 가르치는 부분에서 유.아동을 대상으로 1장부터 8장까지 모두 가르쳐야 하는 부담감은 타 무술과의 경쟁력을 잃게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태권도만 매일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 1장부터 8장까지 가르쳐 국기원 심사에 오기는 힘들것이다.
    재미 없는 태권도, 가기 싫은 태권도....

    타 무도도장은 변화하고 있다.
    이런 생각없는 행정은 분명히 탁상공론이 되어 또 바뀌고 변화 되어 일선에서 뛰고 있는 관장과 사범만 히들게 할 뿐이다.

    타무도도장의 견재를 생각해야 하는 환경에서 글을올려본다.삭제

    • 태권똥자 2015-02-06 17:24:09

      2015년 새해부터 국기원에서 태권도의 가장중요한 부분인 심사 강화를 들고 나왔다
      물론 태권도 유단자로서 아님 고단자로서 엄격한 잣대를 놓고 시행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든다.
      하지만
      국내 특별심사? 이건 뭘까?
      태권도장을 오래하고 혹은 태권도 행정을 오래하다보니 승단심사에 응시할 기회를 놓쳐서 특별하게 기회를 줘서 승단기간을 인정해주어서 승단을 시킨다고 ㅎㅎㅎ
      참으로 기가 막힌 발상입니다.
      고단자 심사가 1년에 4번씩이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 그동안 고단자가 되기위해 전국각지에서 새별벽 보고 국기원 가서 심사보고 논문쓰느라 밤새운 사람들은 뭐가 되나요
      누구는 도장경영을 안하고 그냥 시간이 남아서 승단에 응시하나요
      개인의 발전과 명예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한 사범님들과 당연히 차별이 있어야죠
      그냥 해외하고 형평성이 안맞다고 하면 굳이 승단할 필요가 있나요???????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남앞에서 평가받는것은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승단 심사에 응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한 불합격하면 다시 올라가서 합격할때까지 노력한 사람들의 인격과 명예는 어찌되나요
      그냥 대세이니 참아야 하나요????삭제

      • poopa 2015-01-30 23:31:44

        "USTC소송건을상근임원및사무처에위임" 2억5천 가량의 소송 비용을 낭비한 사람들은 제외해야할것이다.콜로라도주 소송을 켈리포니아 에다 위탁했다는것은 국기원식 발상.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다른주에서는 법률행위를 할수 없다.사정이 이렇다보면 과연 켈리포니아 에서 여러 사람을 거쳐 선임된 국기원측 콜로라도 변호사의 수임료 가 과연 얼마였을지? 과연 USTC 가 선정했을 지역최고의 변호사와 싸움이 가능한 수준이였을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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