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 안될까 이사회 취소하더니 같은 날 신규이사 발표
국기원 홍문종 이사장이 지난 16일 제4차 임시이사회를 전격 취소한 가운데, 같은 날 오후 11명의 신규이사 명단을 확정,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신규이사선임과 관련한 위임 문제를 두고 제3차 임시이사회 의결을 무시했다는 비판, 그리고 정관개정 소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벌어진 이번 신규이사 명단 발표로 인해 그 후폭풍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6월 17일 국기원 신임이사장으로 선출된 후 이사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는 홍문종 이사장(오른쪽). |
여기에 정치인 2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명단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갑작스런 신규이사선임과 관련해 결국 힘 대결, 그리고 국기원이 막장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국기원이 파행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국기원 정관은 제8조(임원의 선임) 4항에 ‘이사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제3차 임시이사회서는 이와 관련 홍 이사장이 지명한 5명의 자문위원을 구성,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하여 신규이사명단을 정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그리고, 차기 이사회서 이 명단을 일괄상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5인의 자문위원을 구성해 홍 이사장과 의견을 나누어 신규이사명단을 정하고, 형식과 절차에 따라 차기이사회서는 이를 부의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하는 것이 절차였다.
지난 16일 취소된 제4차 임시이사회에서도 부의안건 중 하나로 이사 선임에 관한 건이 상정되어있는 것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16일 신규이사선임이 현 정관에 명시된 바가 아닌 예외적 경우로 절차적 근거를 갖추기 위해서는 지난 임시이사회서 이 모든 사항이 사전에 의결되었어야 하고, 16일 이사회에서 이사 선임에 관한 건은 부의 안건이 아닌 보고사항으로 기재되었어야한다.
그러나 각 이사들에게 통지된 이사회 개최 통지 건에 따르면 이사선임의 건은 보고사항이 아닌 부의안건, 따라서 이번 신규이사선임은 이사회 의결을 위배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또한, 특수법인 1기에서 2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열린 수차례에 이사회에서 연임에 실패한 이사들의 경우 특수법인 2기 이사로 추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연임에 실패한 오현득 전 행정부원장이 다시 신규이사로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이를 두고 역시 분란이 심화될 전망이다.
결국 홍 이사장과 측근들은 이사회 동의 없는 신규이사선임이라는 비상식적인 초강수를 던졌다.
태권도계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겸직금지법이 통과되면서 거취가 불확실해진 홍 이사장과 측근들이 이사회 의결을 위배하고 무모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일부에서는 홍 이사장 퇴진운동 및 해임(안) 상정 가능성에 대한 여부를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져 국기원이 단기간 내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양택진 기자>
양택진 기자 tkdnews@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