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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 외국주권면제법 기각

기사승인 [804호] 2013.07.11  18: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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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원 대법원 상고…현지로펌 계약 방침

미국 콜로라도 항소법원이 국기원 미국지원 계약파기를 둘러싼 손해배상청구 재판에서 외국주권면제법 적용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그러나 국기원은 미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 항소법원은 2010년 미국지부로 선정되었다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한 미국지부 측이 제소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기원이 본안소송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신청한 외국주권면제법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지난해 4월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 지방법원에 이어 이번 고등법원에서까지 기각당한 국기원으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기원은 지난 2010년 5월 재단법인에서 법정법인으로 출범, 정부 산하기관으로 변경된 국기원에 대해 미국 법원이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취지로 제기한 것. 외국주권면제법을 미국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본안소송 자체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끝날 수도 있는 중요 사안.

국기원 전략기획실 이종갑 실장은 “외국주권면제법 적용이 받아들여질 경우 소송이 바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법원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기원이 상고를 결정한 만큼 본안소송이 판결나기 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한편 국기원 소송을 담당했던 레슨보일 변호사가 로펌에 입사하면서 이 소송에서 손을 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기원은 이 소송을 개인 변호사가 아닌 현지 로펌과 계약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을 지켜보는 태권도인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미국지원이 국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액은 270만 달러. 국기원은 승소여부를 떠나 태권도 가족들 간의 법정다툼으로 비쳐지고 있어 태권도계의 비난여론은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협상을 통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김창완 기자>

김창완 기자 tkdnews@korea.com

<저작권자 © 태권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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