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체육회, 공정위회 열고 안건상정…K임원 1심 불복 20일 항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김희수 판사는 지난 16일 충남태권도협회 회식자리에서 인사를 제대로 안 한다는 이유로 모 중학교 태권도부 C코치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K임원은 2018년 6월22일 충남 서천군 마서면에 위치한 불꽃식당 내 회식자리에서 모 중학교태권도부 C코치가 전국소년체전에서 메달을 따고도 피고인이 K임원에게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아 기분이 상한다는 등의 이유로 C코치의 뒷목부분을 3차례 폭행했고, 또 코치에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술잔을 든 채 약 3분간 손을 들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2년 7월14일 고소당했다.
판결문에 담긴 내용을 보면 피고인 K임원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인 C코치를 폭행한 사실과 무릎을 꿇고 손을 들도록 한 사실도 없으며, 설령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든 행위가 있었더라고 하더라도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없으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 K씨는 태권도협회 임원으로서 피해자 C코치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요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태양(態樣:생긴 모습이나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김 판사는 “피해자는 여전히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진지한 사과도 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과 사건 폭행의 유형력과 강용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C코치는 “이번 판결은 당연하지만 증인을 해준 동료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마냥 좋지만은 않다. 마음이 무겁다. 아직도 K임원을 보면 제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피하게 된다. 아직도 그 때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충남체육회는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이 어제(20일) 날짜로 항소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항소와 관계없이 조만간 공정위원회 개최하고 심의할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한 번 공정위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 따라서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지켜보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공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상정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의 판결과 관련해 전반적인 취재를 위해 피고인인 K임원에 전화와 문자를 보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김창완 기자 chang23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