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처리 결과통지 한 달 지났지만 여전히 징계 되지 않고 있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피해자 A선수에게 보낸 사건처리 결과통지서 내용 |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소속 국가대표 A선수가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협회 사무국장을 직무태만과 신고취소강요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한 사건을 조사했던 스포츠윤리센터가 최근 해당 사건을 사실로 인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에 대하여 피신고인을 ‘징계’하라고 통지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사건은 지난 6월14일 본지가 피해선수 A씨 아버지로부터 제보를 받아 [대장태 국가대표 A선수, 스포츠윤리센터에 사무국장 협박강요 신고서 접수]라는 내용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0일 해당사건이 직무태만과 신고취소강요에 해당하는 사실로 인정됐다며 사건처리 결과를 통지했다. 앞서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관리위원회 측과 사무국장은 “기사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며 본 기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했지만, 기사내용은 사실이었던 것이다.
문제는 사건처리 결과가 통지된 지 한 달 이상 지났지만 해당 기관이 사무국장 징계는커녕 지금까지 상벌위원회조차 개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고 있는 사이 피해선수는 여전히 사무국장과 마주할 때마다 불안하고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해당기관의 경우 징계통보를 받게 되면 징계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피신고인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사무국장은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열린 항저우아시안게임 태권도대회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본지가 입수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사건처리 결과통지(협회 직원의 신고취소 강요 등)서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피신고인 사무국장에 대해 “피신고인은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사무국장으로서 실질적 관리자의 지위에 있으나 피해자들이 신고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사건처리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법제·상벌위원회 제23조 제1항 제1호, 별표 1의2의 나에 해당하는 ’직무태만‘으로.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
또 신고취하강요에 대해서도 피해자 및 피신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신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위를 거론하며 신고 취하를 종용한 사실이 인정 돼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6의 제2항에 해당하는 ‘신고취소강요’로, 징계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피신고인 사무국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
오응환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관리위원장은 사무국장 징계와 관련해 “상벌위원회가 할 일이다. 관리위원들과 논의해 보겠다. 다음에 입장을 이야기 하겠다”고만 밝혔다.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사무국장에 대한 중징계 요청 통지서를 받은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 조만간 절차대로 상벌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조치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제주도에서 국가대표팀 훈련 과정에서 A선수와 함께 방을 쓴 B선수가 A선수의 어릴 적 선천성거대경장 수술로 난 흉터를 다른 동료 선수들에게 전혀 다른 왜곡된 내용으로 소문내 A선수에게 여자로서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한 B선수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청했다.
이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A선수는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관리위원회의 사건처리에 대한 적지 않은 불만을 느끼고 있다. 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 감싸기 그만하고 중징계를 원한다. 경기장이나 합숙훈련 할 때 얼굴 마주하기 너무 불편하고 불안하다”고 괴로움을 호소했다.
피해자 A선수가 이처럼 사무국장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관리위원회가 다음달 3일부터 열리는 장애인전국체육대회에 피신고인 파견여부 결정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사건처리 결과통지에 대한 피신고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27일 오후 4시6분)받지 않았고, 문자메시지도 남겼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김창완 기자 chang23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