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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2급 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 접수

기사승인 [0호] 2020.06.01  17: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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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접수 시 필요한 서류가 다르다?

스포츠지도사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되었던 스포츠지도사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2급 전문·생활·장애인 스포츠지도사와 유소년·노인 스포츠지도사는 7월 4일(토) 필기시험이 진행되며, 건강운동관리사는 8월 29일(토) 시험이 치러진다.

첫 번째 관문인 필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원서접수를 반드시 해야 한다. 태권도학과생의 응시가 가장 몰리는 2급 생활·전문 스포츠지도사 접수는 오는 4일(목)부터 12일(금)까지 9일간에 걸쳐 진행된다.

이밖에도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그리고 유소년·노인 스포츠지도사 접수도 일정이 동일하다. 

원서접수를 할 때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전형에 따라 제출할 서류가 다르다.

◎4년제 대학 졸업자->체육관련학과 학사를 졸업했다면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체육관련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21년 2월까지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년제+2년 이상 경기경력자->체육관련학과 전문학사(졸업증명서) 취득 및 취득예정자(졸업예정증명서 + 졸업 후 졸업증명서) + 태권도 종목에서 2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경기실적증명서(2년 이상) 또는 대회참가확인서(2년 이상)가 필요하다.
◎4년 이상 경기경력자->태권도 종목에서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경기실적증명서(4년 이상) 또는 대회참가확인서(4년 이상)가 필요하다.

경기실적증명서는 대한태권도협회(KTA) 증명서 발급 사이트(http://sic.sports.or.kr/TA/index.do)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스포츠지도사 접수 기간에는 증명서 발급이 집중돼 사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한다. 증명서 발급방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인인증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류발급이 불가하다.
2. 증명서 발급신청
[선수등록 이력 찾기]에서 본인정보를 확인하고, 최초 발급시 실적확인 후 발급됨으로 조회된 실적이 없더라도 [증명서 발급신청]을 누른다.
3. 증명서 발급
등록사항(연도포함) 제출처 미개시에는 발급이 불가하다. 실적조회 후 본인이력이 맞을 경우 수수료를 결제한다.
4. 승인 완료 후 인쇄
[증명서 발급내역]에서 [발급가능] 클릭 후 인쇄한다.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하며, 우편, 메일, 팩스 등의 발송은 불가하다.

증명서 발급은 KTA 사정에 따라 최소 2~3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신청한 순서대로 처리된다.

윤미선 객원기자 tkdyms@naver.com

<저작권자 © 태권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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