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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 선수촌 음주 소란에 징계 의결

기사승인 [0호] 2020.05.28  14: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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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공정위 개최...최장 4개월 출전정지부터 경고까지 징계

대한태권도협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 최근 3년간 진천선수촌 음주 및 소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지난 27일 개최된 KTA 스포츠공정위원회 장면.

지난 27일 오후 2시, KTA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가 사무국 회의실서 열렸다.

이날 스포츠공정위는 음주 및 소란 등과 관련해 2018년 국가대표강화훈련 지도진과 2020년 지도진, 2018년 음주 물의 관련 선수, 그리고 2020년 음주 물의 관련 선수 등을 모두 소집해 소명을 들었다.

스포츠공정위는 우선 2018년 12월 무단외출 및 음주 등 물의를 일으킨 남자선수 5명에 대하여 출전정지 2개월을, 지도자 6명은 선수단 관리 소홀로 경고 조치했다. 

이어, 2020년 3월 병원진료를 목적으로 외출하여 음주, 선수촌 복귀 후 소란을 일으킨 여자선수 3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출전정지 2개월, 1명은 출전정지 4개월, 이들과 함께 소란을 일으킨 선수 1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으며, 지도자 5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앞서 KTA는 관련 보도 후 대한체육회 특별감사를 받았으며, 관련 지도자 및 선수 등과 간담회를 열고 재발방지 대책과 서약서 등을 받은 바 있다.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

<저작권자 © 태권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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