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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열 원장, 직무정지 풀고 국기원으로 복귀

기사승인 [0호] 2020.05.25  22: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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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노균 후보자, 항고심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취하

지난 2월 26일 직무집행 정지 상태가 되었던 최영열 국기원 원장이 오노균 후보자가 취하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하며 국기원으로 복귀한다.

25일, 최영열 원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1심까지 원결정인가 판결을 받아냈던 오노균 후보자가 돌연 항소법원인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2020라20459)에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최영열 원장이 직무집행정지를 풀고 국기원으로 복귀한다.

오노균 후보자가 항고심 단계에서 전격적으로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최영열 원장은 26일자로 원장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앞서 최영열 원장은 원장선거에서 경합했던 오노균 후보자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이어 최영열 원장은 법원의 결정에 이의제기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제소명령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2020카합20545)는 지난 4월 13일 최영열 원장의 이의제기를 기각하며 원결정을 인가했으며, 최영열 원장은 같은 달 1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그러나 당초 대법원까지 향할 것으로 전망되었던 국기원 원장 공석 사태는 항고의 상대방인 오노균 후보자가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당사자 간 법률 공백은 당장은 일단락을 맺게 되었다.

취하서를 제출한 오노균 후보자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최영열 원장도 몇 차례 만났고, 어쨌든 끝을 내야 한다. 이걸로 대법원까지 가서 뭘 어쩔 것이냐? 국기원이 도장을 살리는 컨토롤 타워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수 없지 않는가? 애초에 국기원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잘못한 것이고, 나는 재선거를 원했지만 이 역시 규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절충안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끌고 가서 무엇을 하겠나? 손천택 원장 직무대행도 자기가 그걸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모르겠고, 오늘부터 스톱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기원은 최영열 원장이 국기원으로 복귀하는 데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로 복귀하는 최영열 원장은 국기원 이사회가 예정된 27일, 혹은 28일부터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

최영열 원장이 국기원으로 복귀하게 되었지만 국기원 정상화가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법률적으로 당사자 간 공방은 끝났지만 국기원을 둘러싼 이전투구로 인해 선거인단를 비롯해 제3자가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최영열 원장의 행정 능력에 대한 불신이 직무집행 정지 기간 동안 국기원 안팎에서 입길에 오른 바 있고, 새롭게 선출된 전갑길 이사장과의 관계에도 변수가 남아 있어 향후 국기원 정상화가 순탄하게 이루어질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

<저작권자 © 태권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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