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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협회, 2,500여 개 도장에 50만 원씩 지원

기사승인 [0호] 2020.03.26  1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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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기금 헐어 코로나19 사태 회원도장 돕기로 만장일치 의결 

경기도태권도협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2,500여 개 회원도장에 각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26일 오전 11시, 경기도협회는 연수원 대강당에서 재적대의원 30명 중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제1차 긴급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 2,500여 개 회원도장에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경기도협회가 2,500여 개 도장에 각 50만 원씩 지원키로 총회서 의결했다.

경기도협회는 참석 대의원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결정하고, 목적기금인 건립기금 17억여 원을 해지해 운영비로 변경, 이 중 12억 4천여 만 원을 사용해 회원들에게 각 50만 원씩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나머지 차액금은 예치하기로 결정했다.

단, 스포츠공정위원회와 도장심사위원에서 징계를 받은 후 징계 기간에 있는 회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경기도협회는 이번 지원책에 앞서 2억 5천여 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선 도장에 환경 및 생체 친화적 방역제를 공급한 바 있다.

경기도협회의 코로나19 사태 일선 회원도장 지원 규모는 이번 임시총회서 의결된 지원금 12억 4천여 만 원과 2억 5천여 만 원 등 총 15억 원에 달하며, 전국 17개 시도협회 중 최대 규모이다.

김경덕 경기도협회 회장은 “대의원 만장일치로 목적기금을 운영비로 전환시켜 회원들에게 지원하기로 의결했다”며, “적은 금액이다. 이것으로 당장의 어려움을 벗어나지는 못하겠지만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대의원들이 흔쾌히 동의해주어 고맙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밖에도 코로나19 관련 도장 지원방안으로 ▲신규태권도장 단체등록비 한시적 분할납부 시행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진행 ▲홈트레이닝(가정수련) 제작 지원 등을 보고했다.

심대석 기자 dssim22@naver.com

<저작권자 © 태권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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