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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등록 안하면 불법! 태권도 자격증은?

기사승인 [0호] 2019.09.21  09: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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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기본법 따라 태권도 민간자격증 등록 및 관리 필요
국기원 인성자격증 숙제, 장애인태권도지도사 자격증 미등록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민간자격증 미등록으로 인한 피해 상담은 약 2천여 건이 접수되었다.

민간자격증 등록제도가 법률에 의해 처음 시작된 때는 2008년, 2013년에는 관련 처벌 조항까지 생겼다.

개정된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자격증은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의 자격증을 신설할 수 없으며, 민간자격증을 등록하지 않고 신설·관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지난 2018년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자격증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자 각 체육단체에 미등록 자격증에 대한 경고와 안내를 진행했다.

그렇다면 태권도 관련 자격증의 등록 및 관리 실태는 어떨까?

태권도 관련 자격증.

최근 국기원은 기존에 발급하던 미등록 자격증에 대해 등록을 마쳤다. 국기원이 현재 등록한 자격증은 총 5개로 ‘태권도사범자격’, ‘태권도장애인사범자격’, ‘태권도승품단심사위원자격’, ‘세계태권도한마당심판자격’, ‘태권도호신술지도자자격’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국기원은 ‘태권도인성지도자 3급’ 자격증과 관련해 자격증 미등록, 자격증 신설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숙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2017년 12월 ‘인성지도자자격’ 교육을 받은 139명의 자격증을 취소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 여부에 대해 조속히 결정해 그 결정사항과 진행 절차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가 지난 2018년 신설한 ‘장애인태권도지도사’ 자격증 역시 자격기본법에 따라 미등록 민간자격증이다.

특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태권도)’와 명칭도 비슷해 민간자격증 신설 금지법에 의해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비슷한 자격증을 왜 자꾸 신설하느냐라는 원성도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관계자는 “명칭이 혼용된다는 질의가 많이 들어온다. 작년에 민간자격증 신청을 마치고, 현재는 심의 중에 있다. 심의에서 통과가 되면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며, 명칭 사용이 혼용이 된다는 지적이 있으면 장애인태권도지도사 자격증의 목적이 경기지도자 양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격증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교과목을 추가 보완하여 운영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태권도)’와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에서 발급하는 ‘장애인태권도지도사’의 차이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태권도)는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진행한다. 장애인태권도의 구체적인 내용인 장애인 품새, 국내·외 장애인태권도 경기규칙 및 이론교육, 장애인태권도 지도방법 등을 자세히 교육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에서 별도의 자격증을 신설해 교육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결국 미등록 민간자격증을 신설해 관리하고 있으며, 승인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관계자는 “현재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에서 민간자격증 신설 관련 심의가 확인되지 않는다. 작년에 신청했으면 이미 심사 결과가 공지되었을 것이다. 자격증 신설까지 약 4개월의 시간이 소요 된다”며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대한태권도협회(KTA)에서 발급하고, 운영하는 ‘겨루기 심판 자격증’, ‘품새 심판 자격증’도  민간자격정보서비스(https://www.pqi.or.kr)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즉, 겨루기와 품새 심판 자격증 또한 미등록 자격증이라는 의미다.

현재까지 국기원을 제외한 KTA,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등 태권도 주요단체에서 발급하는 자격증 중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태권도 관련 자격증은 없다.

태권도 자격증이 태권도 발전과 태권도인의 자격 보장을 위한 것이라면 그에 맞는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미등록된 관련 자격증에 대한 등록 및 관리가 시급하다.

윤미선 객원기자 tkdyms@naver.com

<저작권자 © 태권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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