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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규칙 적용 실수’, 나사렛대 우수대회 출전권 빼앗겨

기사승인 [0호] 2019.06.17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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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대부 +87kg급 8강전서 경기규칙 적용 실수

나사렛대 A선수가 경기규칙 적용 실수로 인해 우수선수선발대회 출전권을 빼앗겼다.

17일, 강원도 태백시 고원체육관에서 열린 ‘제49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서 대한태권도협회(KTA) 대회위원회의 경기규칙 적용 실수로 한 선수가 억울한 패배를 당했다.

세한대 측 지도자가 감점 적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해당 경기는 남대부 +87kg급 8강전. 3회전 3대 7로 지고 있던 나사렛대 A선수가 얼굴 몸돌려차기를 성공시켜 5점을 획득한다. 이때 주심은 얼굴 몸돌려차기를 하고 넘어진 나사렛대 A선수에게 감점을 부여했는데, 기록원의 실수 혹은 기계 오류로 인해 전광판에 감점이 적용되지 않았다. 테크니컬 포인트 2점은 정상적으로 올라갔다.

상대편이었던 세한대 측은 영상판독 카드가 있었지만, 감점 부여로 인한 득점을 인지하지 못해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주, 부심 역시 이러한 상황을 알아채지 못했다. 결국 최종스코어는 8대 7로 나사렛대 A선수가 승리했다.

그런데, 경기가 종료되고 30여 분이 지난 후 세한대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만약 감점이 정상적으로 올라갔다면 동점이 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골든라운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KTA 겨루기 경기규칙 제21조(소청 및 상벌) 2항 영상판독소청 10호는 “청, 홍 선수 착오나 채점시스템의 오류 등 명백한 착오시 부심 중 누구라도 경기 중 판정의 검토와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심판원들이 경기지역을 벗어난 후에는 그 누구라도 판정의 검토와 정정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세한대 측의 이의제기는 경기규칙 상 인정될 수 없었다. 이미 심판원들은 해당 코트를 벗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KTA 입장은 달랐다. 세한대 측의 주장을 인정해 두 선수를 골든라운드에 돌입시켰다.

골든라운드는 해당 경기가 끝나고 약 1시간 30분 뒤에 진행되었다.

결국 골든라운드에서는 세한대 선수가 돌개차기를 성공시켜 승리를 가져갔고, 나사렛대 측은 하지 않아도 될 골든라운드에서 억울한 패배를 당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KTA 측은 양 팀 지도자들을 불러 골든라운드에 돌입할 것을 제안했고, 나사렛대 측의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합의하에 연장전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나사렛대 측 지도자의 말은 다르다. “경기규칙에 대한 명확하고, 자세한 설명이 없었고, 앞으로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심판위원장님께서 ‘똑같은 판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물론 감점 부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경기규칙 상 우리가 이긴 경기다”라는 입장이다.

핵심은 감점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원의 실수인지 혹은 기계 오류인지 누구도 전광판 표출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감점을 부여한 주심과 이러한 상황에서 검토와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2명의 부심, 감점 표출을 책임지는 기록원, 그리고, 당시 이를 바로 알아차리지 못해 영상판독의 기회를 놓친 세한대 세컨드 모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경기규칙을 잘못 적용한 대회위원회의 결정이 억울한 패배의 원인이 되었다.

경기규칙에 따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판정이 번복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영상판독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일반 서면 소청이 가능할 때 ‘경기 결과 처리의 착오’에 해당되면 그 결과를 번복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서면 소청 상황도 소정의 신청서와 함께 20만 원의 소청료를 경기 종료 후 10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협회장기 대회에 경우 영상판독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일반 소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나사렛대 A선수는 골든라운드서 패배했고, 8강전 탈락으로 인해 우수선수선발대회 출전권 역시 확보하지 못했다.

류호경 기자 hk4707@naver.com

<저작권자 © 태권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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