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A 경기 규칙 명시...유예기간 올해까지만
내년부터는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없는 지도자는 세컨드 석에 앉을 수 없다. 그동안은 국기원 사범자격증으로 대체할 수 있었지만 그것도 올해가 마지막이다.
2019년 KTA 경기규칙강습회 장면.(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대한태권도협회(KTA)가 발표한 2019년 품새와 겨루기 경기 규칙의 지도자 규정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 발급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KTA에 지도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경기규칙강습회 참가 이외에도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도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나마 올해까지는 국기원이 발급하는 사범지도자 자격증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유예한다는 단서 조항 때문에 지도자로 코트에 오를 수 있다.
앞서 2012년 2월 17일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2015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2015년부터 새로운 체육지도자 자격제도가 시행 됐다.
기존의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명칭은 ‘스포츠지도사’로 통합됐고, 선수를 지도하는 종전 경기지도자는 전문스포츠지도사로, 일반 수련생을 지도하는 생활체육지도사는 생활스포츠지도사로 변경됐다.
따라서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스포츠지도사나 생활스포츠지도사 둘 중 하나의 자격증만 취득해도 된다.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득은 필기시험 ->실기, 구술면접 -> 연수의 절차로 진행되며 4월에 필기시험 접수를 시작으로 11월 최종합격까지 약 8개월이 소요된다.
안타까운 것은 현재 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없는 엘리트 팀 지도자들이 있고, 이들 중 지난 5월 11일 시행된 필기시험에서 떨어진 사람은 내년 지도자로 코트위에 오를 수 없다는 사실이다.
KTA는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에 대한 내용을 2019년 경기규칙(품새 p.6/ 겨루기 p.9)에 명시했고, 현실을 감안해 1년간 유예기간을 주었다. 하지만 지도자 규정 변경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는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도자들은 ‘2015년부터 취득해야한다는 이야기만 있었을 뿐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니 사범자격증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며 막연하게 생각해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스포츠지도사 관련 규정은 우선 태권도장에서 초등부 A조 선수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상외로 중·고등부 선수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도 생활·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년부터는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없는 지도자는 세컨드 석에 앉을 수 없다.(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체육지도자 자격증 시험은 일 년에 한 번 뿐이다. 앞으로 태권도 지도자라면 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지도자를 꿈꾸거나 현재 자격이 없는 지도자들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늦지 않게 준비가 시급해 보인다.
윤미선 객원기자 tkdym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