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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도 정해서 경향위 서면결의? 규정 위반 자초한 KTA

기사승인 [0호] 2019.03.22  19: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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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실수” 항변...행정 신뢰 추락, 강도 높은 쇄신 불가피

국가대표강화훈련단 지도자 선임과정에서 경기력향상위원회(경향위) 부위원장에게 쪽지로 오더를 내렸다는 녹취파일이 공개되며 홍역을 앓고 있는 대한태권도협회(KTA).

이로 인해 송파경찰서로부터 22일 사무국 압수수색까지 이뤄진 가운데 ‘2019맨체스터 세계선수권대회’ 남녀 감독 선임에 대해서도 규정을 위반하고 경향위에 시도협회 임원 명단을 적시한 서면결의를 하려다 불똥이 튀었다.

경기력향상위원회 장면.

사태가 커지자 KTA는 오는 25일 오후 6시 30분 경향위를 소집해 맨체스터세계선수권 파견 선수단 단장 및 감독 선임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번복을 했다. 고의성이 없는 행정 실수라지만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유사한 사태가 설상가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누가 지시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KTA 경기부가 경향위 단체 카톡방에 오는 5월 맨체스터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 단장과 남녀 감독 이름이 적시된 문서파일로 서면결의를 요청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기저기서 반발이 일었다. 현 KTA 관련 규정상 국제대회 파견 감독은 경향위에서 내부 추천해 결정해야 하고, 더불어 과거 시도협회 임직원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한 취지의 규정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단을 적시해 경향위에 서면결의를 종용했기 때문이다.

KTA는 사태가 커지자 이튿날 다시 경향위 단체 카톡방에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안건은 동일하다.

앞서, KTA는 지난 2015년 첼랴빈스크 세계선수권 남녀 감독 선임과 관련해 관례적으로 시도협회 임원들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큰 비판을 받았다.

당시 김태환 KTA 회장은 대회가 끝난 후 관련 규정을 정비해 국제대회 파견 감독 선임과 관련해 지도자로 개정한 바 있다. 즉, 국제대회 파견 선수단 감독에 더 이상 시도협회 임원이 선임될 수 없도록 나름이 장치를 해 둔 것이다.

이로 인해 2017년 무주세계선수권에는 단장만 선임되었고, 감독 등 코칭스태프는 강화훈련단에서 맡았다.

이후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이 몇 차례 있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한 특별한 개정은 없었다.

이와 관련 현재 지도자 쪽지 오더 및 수상한 돈 거래 의혹 등으로 경찰에 고발 및 직위해제된 이상헌 처장이 관련 규정 등에 감독 자격을 ‘임직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바꾸려다 내부 반발에 의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A 경기부가 명단을 적시한 단장 및 감독 선임과 관련한 서면결의를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들에게 요청한 것이 사실로 발각, 명백한 규정위반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이 같은 규정위반을 두고 누가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KTA 경기부는 “행정 실수였다. 감독 선임은 경향위에서 내부 추천으로 심의해 올려야 하는데 과거 전례에 비추어 명예직으로 생각해 첫 시작을 하다 보니 이런 실수가 빚어졌고, 바로 잡기 위해 다시 경향위를 소집했다. 다만 감독 선발과 관련해 지도자에 대한 개념은 현직이든 과거이든, 혹은 명예직의 개념이든 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경향위에서 이에 대해 결정할 것이다. 누가 명단을 제안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상헌 처장의 국가대표강화훈련단 지도자 쪽지 오더, 김종기 총감독과의 수상한 돈 거래, 지난해 품새심판위원장 선임 개입 등으로 행정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KTA가 세계선수권 감독 선임까지 명백한 규정위반을 자초해 향후 강도 높은 쇄신이 요구되고 있다.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

<저작권자 © 태권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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