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비는 역시 눈먼 돈? TF팀 인사들에 퇴직금에 퇴직위로금까지 건네
대한태권도협회(KTA)가 서울시협회에 누적 심사적립금 13억 4천 여 만 원을 특별지원금 형태로 지급했다.
이로써 지난 2016년 6월 서울시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후 KTA가 직접 심사를 시행하면서 누적된 말 많고 탈 많았던 심사적립금 문제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심사적립금 정산 과정에서 심사관리위원회 일부 임원들에게 퇴직금에 더해 퇴직위로금까지 총 3,000여 만 원 가량 지급되었다. 심사비는 역시 눈먼 돈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18일 KTA 이사회에서 통과된 서울시협회 특별지원금 관련 내용. |
지난 19일, KTA가 서울시협회 계좌로 특별적립금 약 13억 4천 만 원을 송금했다.
서울시협회는 지난 2016년 관리단체 지정 후 심사권을 KTA에 회수 당했고, 이후 KTA가 심사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서울 지역 심사를 직접 시행했다.
서울시협회가 정상화 된 올해 초를 기준으로 심사관리위원회는 해산되었다.
그런데 심사관리위원회가 서울 지역 심사를 직접 시행하는 과정에서 남은 돈이 적립금의 형태로 쌓여갔고, 그 규모가 십 수 억 원에 이르렀다.
서울시협회가 새 회장을 선출하고 정상화의 단계로 나아간 이후 이 돈의 향방을 놓고 양 단체 간 지지부진한 줄다리기가 펼쳐졌으며, 결국 KTA는 이 돈을 서울시협회에 주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KTA는 지난 5월 28일 제2차 이사회를 개최, 심사적립금을 특별지원금 형태로 서울시협회에 지급키로 의결했다.
단, 심사적립금 지급에 앞서 서울시협회가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를 개최해 KTA에 지급을 요청하고, 사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책임진다는 의결을 단서로 달았다.
더불어 향후 서울시협회 구지부, 지도자, 회원 등이 제기하는 관련된 민형사상 민원에 대해 서울시협회가 책임을 진다는 공증을 맡아 KTA에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KTA 심사관리위원회 감사 비용, 임대비 등 집행 잔여금을 정산 및 공제 후 특별지원금 형태로 지급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협회는 지난 6월 5일 자로 모든 선조치를 완료했고, KTA는 심사적립금 13억 4천 여 만 원을 특별지원금으로 지난 19일 서울시협회 계좌로 송금했다.
서울시협회는 우선 이 돈을 5개월 밀린 직원 월급과 밀린 대금 납부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심사적립금 정산과정에서 태스크포스로 구성되었던 심사관리위원회에 임원 및 위원들에게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으로 약 3,000만 원이 지급된 것이 화근이 되었다.
이와 관련, 심사관리위원회 김 모 부위원장이 KTA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퇴직금 지급 준수를 요청했으며, KTA가 관련 전문가 3인에게 자문을 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김 모 부위원장과 신 모 간사, 그리고 현 모 직원에게 총 1,000여 만 원의 퇴직금이 지급되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퇴직금을 받은 세 명을 포함해 위원장 김 모씨와 또 다른 김 모씨에게 퇴직위로금이 약 2,000만원 지급되면서 불거졌다.
위원장 김 모씨의 경우 임원에 해당되어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김 모씨는 근무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은 받지 못했지만 퇴직 위로금을 받았다.
퇴직위로금으로는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매월 받은 지급액의 두 달치를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며, 총 2,000여 만 원이 지급되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은 김 모 부위원장과 신 모 간사, 그리고 현 모 직원은 퇴직금에 더해 퇴직위로금으로 월 지급액의 2배를 별도로 챙긴 것이다.
KTA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최진규 서울시협회 회장(왼쪽)이 심사적립금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장면. |
서울시협회는 이와 관련 위촉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KTA는 관련 전문가의 권고사항이라는 단서를 달아 이를 지급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역시 심사비는 눈 먼 돈이다. 퇴직금이야 그렇다 치지만 퇴직금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퇴직위로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 “결국 심사적립금 문제를 빨리 털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들에게 눈을 감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서울시협회 심사적립금은 결국 특별지원금 형태로 지급되며 일단락되었지만 마무리 과정에서 퇴직위로금까지 등장하는 구태를 보여 씁쓸한 뒷맛을 남기게 되었다.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