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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 서울시협회 특별지원금 13억 4천 만 원 지급 했지만...

기사승인 [0호] 2018.06.20  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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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비는 역시 눈먼 돈? TF팀 인사들에 퇴직금에 퇴직위로금까지 건네

대한태권도협회(KTA)가 서울시협회에 누적 심사적립금 13억 4천 여 만 원을 특별지원금 형태로 지급했다.

이로써 지난 2016년 6월 서울시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후 KTA가 직접 심사를 시행하면서 누적된 말 많고 탈 많았던 심사적립금 문제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심사적립금 정산 과정에서 심사관리위원회 일부 임원들에게 퇴직금에 더해 퇴직위로금까지 총 3,000여 만 원 가량 지급되었다. 심사비는 역시 눈먼 돈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18일 KTA 이사회에서 통과된 서울시협회 특별지원금 관련 내용.

지난 19일, KTA가 서울시협회 계좌로 특별적립금 약 13억 4천 만 원을 송금했다.

서울시협회는 지난 2016년 관리단체 지정 후 심사권을 KTA에 회수 당했고, 이후 KTA가 심사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서울 지역 심사를 직접 시행했다.

서울시협회가 정상화 된 올해 초를 기준으로 심사관리위원회는 해산되었다.

그런데 심사관리위원회가 서울 지역 심사를 직접 시행하는 과정에서 남은 돈이 적립금의 형태로 쌓여갔고, 그 규모가 십 수 억 원에 이르렀다.

서울시협회가 새 회장을 선출하고 정상화의 단계로 나아간 이후 이 돈의 향방을 놓고 양 단체 간 지지부진한 줄다리기가 펼쳐졌으며, 결국 KTA는 이 돈을 서울시협회에 주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KTA는 지난 5월 28일 제2차 이사회를 개최, 심사적립금을 특별지원금 형태로 서울시협회에 지급키로 의결했다.

단, 심사적립금 지급에 앞서 서울시협회가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를 개최해 KTA에 지급을 요청하고, 사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책임진다는 의결을 단서로 달았다.

더불어 향후 서울시협회 구지부, 지도자, 회원 등이 제기하는 관련된 민형사상 민원에 대해 서울시협회가 책임을 진다는 공증을 맡아 KTA에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KTA 심사관리위원회 감사 비용, 임대비 등 집행 잔여금을 정산 및 공제 후 특별지원금 형태로 지급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협회는 지난 6월 5일 자로 모든 선조치를 완료했고, KTA는 심사적립금 13억 4천 여 만 원을 특별지원금으로 지난 19일 서울시협회 계좌로 송금했다.

서울시협회는 우선 이 돈을 5개월 밀린 직원 월급과 밀린 대금 납부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심사적립금 정산과정에서 태스크포스로 구성되었던 심사관리위원회에 임원 및 위원들에게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으로 약 3,000만 원이 지급된 것이 화근이 되었다.

이와 관련, 심사관리위원회 김 모 부위원장이 KTA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퇴직금 지급 준수를 요청했으며, KTA가 관련 전문가 3인에게 자문을 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김 모 부위원장과 신 모 간사, 그리고 현 모 직원에게 총 1,000여 만 원의 퇴직금이 지급되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퇴직금을 받은 세 명을 포함해 위원장 김 모씨와 또 다른 김 모씨에게 퇴직위로금이 약 2,000만원 지급되면서 불거졌다.

위원장 김 모씨의 경우 임원에 해당되어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김 모씨는 근무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은 받지 못했지만 퇴직 위로금을 받았다.

퇴직위로금으로는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매월 받은 지급액의 두 달치를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며, 총 2,000여 만 원이 지급되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은 김 모 부위원장과 신 모 간사, 그리고 현 모 직원은 퇴직금에 더해 퇴직위로금으로 월 지급액의 2배를 별도로 챙긴 것이다.

KTA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최진규 서울시협회 회장(왼쪽)이 심사적립금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장면.

서울시협회는 이와 관련 위촉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KTA는 관련 전문가의 권고사항이라는 단서를 달아 이를 지급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역시 심사비는 눈 먼 돈이다. 퇴직금이야 그렇다 치지만 퇴직금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퇴직위로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 “결국 심사적립금 문제를 빨리 털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들에게 눈을 감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서울시협회 심사적립금은 결국 특별지원금 형태로 지급되며 일단락되었지만 마무리 과정에서 퇴직위로금까지 등장하는 구태를 보여 씁쓸한 뒷맛을 남기게 되었다.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

<저작권자 © 태권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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