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변조 연루자 사무국장에 채용, KTA 스포츠공정위 조사 개시
초등학교 태권도 선수들의 육성과 지원, 그리고 책임을 맡고 있는 대한태권도협회(KTA) 산하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이하 초등연맹).
그런데 초등연맹에서 지난해 사무국장의 국고 포함 횡령 사태 이후 정상화 과정에서 오히려 불법과 편법이 난무한 의혹이 사실 드러났다.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도용 및 위조된 직인에 의한 대의원 추천서가 대량 확인되었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도 포착되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임시총회, 올해 3월 열린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그리고 국가대표선발전 대회 개최에도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대한태권도협회(KTA)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했다.
과연 초등연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지난해 8월 태권도원서 열린 대의원총회에 앞서 대의원 추천서 관련 시비가 벌어진 등록 장소앞 장면. |
초등연맹 전 사무국장의 공금횡령은 지난해 7월 발각 되었다. 당시 초등연맹은 전 사무국장이 국고 포함 1억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고 밝혔고, 당시 송재승 회장은 전 사무국장을 횡령 등으로 고소했다.
이어 지난해 8월 27일 총회를 열고,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상근부회장 직제 폐지의 건’을 통과시키며 노현래 당시 상근부회장을 해임했다.
송 회장은 초등연맹의 쇄신과 정상화를 강조했고, 국고와 관련한 미지급 금액 등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총회 성원과 관련해 대의원 추천서 직인 도용 및 위조 의혹이 불거졌고, 이 같은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우선, 지난해 8월 27일 무주 태권도원서 열린 총회는 재적 대의원 134명 중 45명의 참석으로 성원되었다.
당시 총회는 대의원 추천서 등록 과정에서부터 대의원 자격 유무 및 KTA 유권해석 등을 두고 송 회장 측과 노 전 상근부회장 사이에 이견이 있어 예정된 시간보다 30여분 지연되어 시작되었다.
송 회장은 “대의원 성원과 관련해 내가 책임지겠다”며 개회를 강행했고, 총회서 일부 안건들이 의결되었다.
그러나 최근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당시 총회 참석자들 중 적지 않은 숫자의 대의원들이 학교장 직인을 도용하거나 위조 혹은 변조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주 N초등학교의 경우 해당학교 교장 직인이 최소 6장에서 8장 가량 다른 대의원추천서에 찍힌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 N초등학교 교장 직인 도용은 해당학교 코치의 전화 녹취록과 해당 학교 확인서, 그리고 해당 교육청의 민원 답변에서 사실로 확인되었다.
제보된 녹취에 따르면 이 학교 Y 코치는 “서울 S초등학교 K 코치의 부탁을 받고 학교 행정실에서 교장 직인을 여러 장의 대의원 추천서에 찍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학교는 확인서를 통해 “전북 J초, 충북 W초, 충북 K초, 충북 Y초, 경기 A초, 경기 S초 대의원 추천서 6장에 본교 직인을 무단 날인했음을 확인했으며, 해당 학교들의 대의원 추천서는 명백히 위조된 것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직인 위조된 6개 대의원 추천서는 초등연맹 2017년 8월 27일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신하며, 당시 의결된 모든 결정은 취소되어야 함을 초등연맹 대의원으로서 엄중히 요구하며, 모든 대의원들에게 본 공문서 위조 사건을 공개하고 취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강구할 것”을 밝혔다.
해당 교육청 역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이 있을 예정이다”라고 확인했다.
전주 N초등학교 직인이 도용되어 찍인 대의원 추천서. |
이뿐만이 아니다.
광주 B초등학교 역시 대의원추천서와 관련해 위조 등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당 교육청이 판단해 수사기관에 의뢰하였고, 대구 J초등학교의 경우 “2017년 8월 27일 임시대의원총회에 제출한 대구 J초등학교 코치 Y의 대의원 추천서 직인은 해당 학교 직인이 아니며, Y 코치가 제출하지 않았음을 알린다”고 해당교육청이 답변했다.
경기도 D 초등학교는 “대의원 추천서에 명기된 ‘O’ 씨를 학교 운동부 코치에 임용한 사실이 없으며, 대의원 추천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 대의원 추천서에 학교장직인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경기도 A 초등학교 역시 “대의원 추천서에 명기된 ‘P’ 씨를 코치로 임명한 사실이 없고, 대의원 추천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 대의원 추천서에 날인된 직인은 본교의 직인이 아님”이라고 교육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밝혔다.
더욱이 P 씨는 당시 임시 총회 후 초등연맹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직인 도용을 청탁한 서울 S초등학교 K코치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S초등학교는 “대의원 추천서에 찍힌 S초등학교 직인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민원 답변서에 밝혔다.
초등연맹 총회는 상위단체인 KTA 전국규모 연맹체 조직 및 운영 규정 제13조에 따라 “등록단체가 50개 미만일 때는 2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50개 이상인 때에는 등록단체 4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할 수 있으며,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지난해 8월 27일 임시총회의 경우 134명의 재적 대의원 중 45명이 참석, 4분의 1 이상이 참석해 성원되었으나 이미 확인된 직인 도용 및 위변조 건과 추가로 유사한 사례가 발각될 경우 총회 무효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한, 당시 총회 성원과 관련해 어느 선까지 개입되었는지 확인될 경우 지도자 징계뿐만 아니라 초등연맹 관리단체 지정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태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화천에서 열린 초등연맹 임시대의원총회 대의원추천서과 관련된 의혹, 올해 3월 조건부 승인으로 열린 이사회와 정기대의원총회, 그리고, 역시 조건부 승인으로 열린 초등연맹 2018년도 국가대표선발전과 관련해서도 현 초등연맹 이사를 포함한 민원인들, 그리고 일선 지도자들의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태권도원서 열린 대의원총회 장면. |
한편, KTA는 이와 관련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조사를 착수했다. 이미 사실로 드러난 대의원 추천서 직인도용 및 위변조 사건 외 추가적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