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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KTA, 영상판독관 자격기준 강화?

기사승인 [0호] 2017.12.21  14: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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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가리고 아웅’ 비판도 적지 않아

근래 태권도 경기에서 전자호구와 전자헤드기어가 도입되면서 심판의 편파판정이나 부당한 행위는 확연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영상판독시스템에서 판독관의 실수로 인한 새로운 피해자가 속출하자 일선에서는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협회장기 영상판독 장면.

판결의 최종 판정을 담당하는 영상판독관이지만 지난해까지는 이렇다 할 자격요건이 없었다.

그 해 경기규칙강습회를 수료하고 영상판독 교육을 마친 자는 누구나 판독관으로 활동할 수 있어 판독 능력보다는 집행부나 각 시도협회의 보은인사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비판이 일어 개선이 시급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태권도협회(KTA)는 지난 20일 열린 ‘2018년 경기규칙강습회’에서 영상판독관의 자격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영상판독관 자격은 ‘KTA 겨루기 상임심판 7년 이상 경력 소지자’, ‘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 7년 이상 지도 경력이 있는 자’, ‘사범자격증 소지자로 전국대회 입상자’ 등 3가지 요건 중 1가지를 갖추어야만 영상판독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까다로워 보이는 영상판독관 자격이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게 대다수의 평가다.

이날 경기규칙강습회에 참석한 A씨는 “태권도인이라면 대부분 ‘사범자격증 소지자로 전국대회 입상자’라는 조항에 해당되는 자격이다. KTA가 좀 더 강화된 자격요건을 내놓아야했다”며 아쉬워했다.

일부에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오던 영상판독관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는 담겨있어 다행이다”며 긍정적 평가도 있다.

이제 공은 영상판독관을 선발하는 KTA로 넘어갔다.

지난해와 같이 친분이나 보은인사를 위한 도구가 아닌 판독능력을 제대로 갖춘 소수 정예의  판독관들을 선발해 경기장에서 부정적으로 비춰졌던 영상판독 문제를 불식시키고, 최창신 회장이 공약한 아름다운 경기장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심대석 기자 dssim22@paran.com

<저작권자 © 태권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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