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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진흥재단, 청렴식권 제도 도입

기사승인 [0호] 2017.10.16  11: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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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발생 요인 차단...한국공항공사 벤치마킹

청렴식권.

태권도진흥재단이 청렴한 기관 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식권’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식권은 계약 상대 등의 직무관련자가 태권도원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 중 불가피하게 식사까지 이어질 경우 절차에 맞춰 식권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후에는 업무담당자와 함께 태권도원 내 직원식당을 이용하면 된다.

태권도진흥재단은 공개적인 장소인 구내식당을 이용함으로서 직무관련자 식사비 대납, 밀실 청탁 등 부패발생 요인 차단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청렴식권은 태권도진흥재단 감사실에서 제작·지급한다. 임직원이 사용 목적과 직무관련자 성명 등의 내용을 기록한 후 수령하면 된다.

이 제도는 한국공항공사가 시행중인 청렴식권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현재 고용노동부, 방위사업청, 강남구청, 한국가스공사 등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김중헌 사무총장은 “태권도진흥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임직원들이 반부패 의식 함양과 청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호경 기자 hk4707@naver.com

<저작권자 © 태권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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