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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사각지대 정규직 전환으로 선순환 꾀해야

기사승인 [0호] 2017.08.16  14: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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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예산 핑계...선량한 일선 지도자 보호해야

일선 학교 태권도부(겨루기) 코치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5일, 한국태권도지도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경기도 포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대통령기 대회 현장에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협의회는 이날 총 350여 명의 고등, 대학, 일반부 지도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태권도 지도자들은 왜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일까?

올해 기준 초등부에서 일반부까지 태권도부는 대한태권도협회(KTA) 선수 등록 기준 951개다.

초등부가 360개, 중등부 282개, 고등부 195개, 대학부 47개, 일반부 57개이다. 이는 KTA 선수 등록 기준이며, 실제 운영되고 있는 학교 태권도부 숫자와는 차이가 있다.

이 중 400여 개에 달하는 중고등학교 태권도부는 체육교사인 감독과 계약직 지도자인 코치로 구성되어 있고, 몇몇 학교의 경우는 계약직 코치 밑에 트레이너가 있다. 역시 계약직이다.

따라서 도 교육청 전임, 시군 체육회에 속한 전담, 학교 고용, 그리고 학부모들이 고용한 중고등학교 코치 숫자는 어림잡아 400명을 상회한다.

그런데 이들은 그동안 계약직이라는 틀에 갇혀 불안한 신분을 유지해왔다. 물론 태권도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학교 교사로 정규직 감독과 달리 코치들은 사실상 계약직이라고도 볼 수 없는 단기 고용 형태로 일해 왔다.

이 중 도 교육청 전임 코치가 공식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이 가장 많은 축에 속하지만 180만 원 정도이고, 방과 후 수업과 같은 형태로 자모회가 부담하는 월급을 더하지 못하면 4인 가족 최저생계비와 비슷한 수준이다.

사실상 계약직도 아닌 단기 고용 형태로 제자들을 지도하다 보니 입상 성적이 저조하거나 특히 음성적인 돈 문제가 불거지면 쉬쉬하며 팀을 옮기는 경우도 있다.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자모회를 통해 월급이 보조되지만 여기에 갖가지 항목이 음성적으로 덧붙여지기 일쑤고, 동계훈련비, 대회 출전 시 관례적으로 건네지는 돈이 그렇다.

신분 보장과 직업 안정의 취약성으로 인해 벌어지는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어느 정부나 태권도를 통한 한국의 위상 높이기를 선언적으로 밝혀왔지만 태권도 지도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불안한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이 오래되었지만 교육부는 예산 마련을 핑계로 비정규직 코치들을 외면했다.

과거 비정규직이었던 학교 상담사, 영양사, 조리사 등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일선 학교 운동부 코치들은 예외였고, 노동부와 법제처에서는 학교 체육 지도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리 해석을 내어 놓았지만 교육부는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스포츠 강사들은 최저생계비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다. 그것도 11개월 비정규직이다. 확실한 처우개선을 약속드린다”고 밝혀 체육 지도자들의 요구는 전에 없던 호기를 맞았다.

도 교육청 소속 무기계약직으로의 신분 전환이 정규직 교사들과 직급 및 호봉 등에서는 낮지만 최소한 신분 보장과 직업안정의 효과는 거둘 수 있다.

교육부의 예산 확보가 관건이지만 장애물은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계약직 코치이지만 상당한 수준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일부 코치들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신분 전환을 원하지 않는다.

드러내놓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뒤따르는 수입의 제한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선량한 코치들과 엘리트 체육의 투명한 선순환을 위해 일선 코치들의 정규직 전환은 이제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이다.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

<저작권자 © 태권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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