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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제한, 최저학력제가 근본 대책?

기사승인 [891호] 2017.03.24  15: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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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강제적인 다양한 교육지원, 구조적 개선 병행되어야

초·중·고 태권도 선수들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연간 전국대회 출전 3회 제한(체고 4회 이하), 그리고 최저학력제의 적용을 받는다.

태권도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 종목 역시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정유라의 이화여대 승마 특혜 입학 및 부정 학사관리가 사실로 드러나며 이어진 대책이기도 하지만 운동선수들의 기초 학력 미달과 학습권 보장에 관한 문제, 그리고 운동선수를 그만둔 이후 진로 선택의 어려움은 한국 스포츠, 특히 엘리트 스포츠계의 오랜 화두이기도 했다.

엘리트 스포츠 선수로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성공했다 하더라고 은퇴 후 선택할 수 있는 진로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중도에 운동을 그만둘 다른 분야로도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바탕이 될 수 있는 기초 학력 강조에 반대하는 이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 지침은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역차별, 그리고 강제적이며 획일화된 대책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국대회 출전의 기회를 학교 성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고등학생의 경우 국어, 영어, 사회 과목에서 소속 학교의 해당학년 교과별 평균성적 하위 30%를 넘어야 전국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하위 30%의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엘리트 체육의 구조적 특성상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에 대해 전국대회 3회 제한, 최저학력제라는 강제적 수단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동해야 메달 따고, 메달 따야 대학가는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의 입시 현실, 정규직도 아닌 계약직 코치 입장에서 메달을 따지 못하면 일자리와 운동부의 존립 여부가 위태로운 현실, 말로만 기초학력을 강조할 뿐 획일적인 방안만을 내세우는 한국 교육의 부조리한 현실이 거듭되며 굳어진 결과라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강제로라도 전국대회 3회 출전 제한이나 기초학력제를 도입하면 장기적으로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문화가 생길 것이라는 주장도 펼친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그저 전시성 행정으로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전국대회 3회 제한이나 기초학력제같은 당장의 수습책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피해나가긴 어렵다.

실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제도적으로 통합되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도 그 반증이다.

엘리트 체육은 여전히 엘리트 체육이고, 생활체육은 여전히 생활체육으로 굴러가고 있다.

태권도 역시 마찬가지다.

운동선수들을 운동선수들이라는 이유로 틀을 덧씌워 제약사항만 늘리는 것이 아닌 학교 교육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인성과 긍정적인 관계를 넓히고, 운동을 그만두더라도 다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비강제적인 다양한 교육 지원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

<저작권자 © 태권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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