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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 특정업체 특혜 의혹...부랴부랴 계약 취소

기사승인 [0호] 2017.03.20  16: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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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고 3억 7천 6백만 원짜리 입찰사업, 왜 좌초되었나?

대한태권도협회(KTA) 역대 최대 입찰가로 꼽히는 사업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자 결국 계약 취소되었다.

KTA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해당 업체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품을 완료하지 못해 계약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상쩍은 정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해당 업체가 지난해 11월 28일 KTA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최창신 회장을 배후에서 지원했었다는 흉흉한 소문도 제기되고 있어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KTA가 공고한 입찰공고 사업.

해당 사업은 대한체육회를 통한 정부지원 3억 7천 6백만 원이 소요되는 ‘경기영상 녹화장비 지원 사업’

앞서 지난해 10월 21일, KTA 2016 경기영상 녹화장비 지원 사업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승인된 바 있다.

사업이 승인되고 11월 11일 3억 7천 6백만 원의 예산이 교부되었으나 KTA는 해당 사업이 2016년 내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 11월 23일 영상판독, 온라인 경기결과 서비스, 영상 백업 관리시스템 서비스를 위한 서버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2017년 2월 28일까지 사업기간을 연장 요청해 대한체육회 승인을 얻었다.

이어 KTA는 12월 29일부터 1월 8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긴급으로 ‘대한태권도협회 영상판독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 입찰공고를 제안요청서와 함께 공고했다.

해당 사업에는 아이탑21스포츠, 유비스포, 컴아트시스템 등 3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KTA는 올해 1월 10일 총 5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구성해 기술평가를 실시했다.

100점 만점에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구성된 평가에서 유비스포가 기술평가 81.3점과 가격평가(입찰금액 3억 6천 8백만 원) 8.8179를 받아 총점 90.1179점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나머지 두 개 업체 중 컴아트시스템은 기술평가 75.3점에 가격평가(입찰금액 3억 3천 4백 여 만 원) 9.7146점을 받아 85.0146점, 아이탑21스포츠는 기술평가 75점에 가격평가(입찰금액 3억 2천 4 여 만 원) 10점을 받아 85점을 받았다.

우선협상대상자에 들지 못한 두 업체는 입찰공고 내용 중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에 따라 기술평가 기준 점수인 76.5점을 넘지 못해 아예 협상평가부적격자 판단을 받았다.

따라서 두 업체 모두 가격평가에서 유비스포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기술평가에서 75점과 75.3점을 받아 우선협상이 결렬된다 하더라도 차순위협상 자격조차 얻지 못했다.

문제는 입찰 공고와 관련해 이미 지난해 12월과 1월에 걸쳐 의혹이 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사업 입찰 공고 전부터 특정 업체가 제안서 제출에 관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경기단체가 주요 기술 사업과 관련해 입찰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기존 업체들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는 있지만 특정업체 제안서를 그대로 입찰공고 제안요청서로 올리는 것은 처음부터 사업자를 정해놓고 형식적으로만 입찰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사업의 공고 전 이미 KTA와 유비스포가 해당 사업을 공모한 것으로 부당한 특혜 의혹을 뒷받침한다.

여기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유비스포와 KTA 간 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의혹은 거듭되었다.

2월 28일 전 KTA와 유비스포 간 계약을 완료해야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KTA는 대한체육회에 4월 30일까지 재차 사업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2월 15일, 대한체육회 정산 자료 제출 요청을 통해 ‘당 사업은 2016년 12월에서 2017년 2월까지 기 연장한 사업이며, 이에 대해 사업기간을 필히 엄수하며, 기간 내 사업 종료할 수 없을 경우 사업경과 및 부진 사유 제출’을 통보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몇 가지의 또 다른 의혹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우선 2월 28일까지 완료해야 하는 계약과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미리 짐작하고도 일관되게 유비스포에 유리한 형편으로 계약서 작성과 계약 연장이 거듭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한차례 이미 연장한 사업기간까지 계약과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비스포에 그 어떤 페널티도 주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차 계약 기간을 연장해도 납품해야 할 품목 전체가 준비되지 않자 3월 중 일부 납품 물품에 대해서만 먼저 납품받고 나머지 납품 항목에 대해서는 추후로 다시 미루려했다는 점이다.

또한 이번 계약 과정에서 납품되는 장비 뿐만 아니라 시스템과 향후 영상 활용의 소유권 여부를 두고 유비스포가 과도한 욕심을 부려 계약서 작성이 지연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KTA가 역대 최고가의 입찰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업체에 수상한 배려를 거듭하는 것에 대해 의혹의 시선은 최창신 회장과 유비스포의 관계로 쏠렸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최 회장이 지난해 선거 당시 유비스포를 통해 선거 운동에 도움을 받았다는 흉흉한 소문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선거법 위반 등으로 피소된 최창신 회장과 함께 유비스포가 소유하고 있는 태권도전문매체 기자와 유비스포 대표 역시 불공정 선거보도 및 허위사실 공표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피소되어 있다.

결국 해당 사업이 KTA 회장 선거 전 대한체육회로부터 승인이 났지만 입찰 과정에서 드러난 제안요청서 의혹, 거듭된 사업기간 연장, 분할 납품, 그리고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드러난 유비스포의 무리한 요구 등이 일방적으로 한쪽에 유리하게 진행되었다는 의혹이다.

KTA 경기영상 녹화장비 지원사업 제안요청서 장비운영 도면.

의혹이 거듭되고, 여기에 더해 지난 16일 관련 사업에 대한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되자 KTA는 부랴부랴 해당 업체에 대한 계약을 지난 17일 취소했다.

취소 사유는 3월 20일까지 유비스포가 납품을 완료할 수 없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이미 지급된 1억 원 상당의 계약금을 환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사업의 방대함을 들어 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일정 등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반박도 물론 있다.

그러나 이 사업 초기부터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진행되었다는 의혹은 여전하다.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

<저작권자 © 태권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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